【중국동포신문】 한족 여성은 지난 브로커를 통해 체류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하였으나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못하자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만들고 이혼을 하였다. 이 후 체류일자가 다가오자 (체류가 10일 남은 상태에서) 지인을 속여가며 3개월 남았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지인은 중국여성 말만 믿고 체류가 수개월 남았다며 내국인 A 씨를 소개 하였다.
당사자들은 2번 정도 만났을때 중국인 B씨 여성은 체류가 2일 밖에 남지 않았고 출국해야 할 상황이였다. 이때 당시 정부는 코로나로 3개월 동안 직권연장을 시행한바 있었다. (당시 3개월 직권 연장을 받았다면 3개월 후 체류 연장 없이 출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중국인 여성 B 씨는 체류가 2일 남은 상태에서, 혼인을 통해 체류목적이였다. A 씨는 B 씨에게 에게 속은 줄 모르고 어쩔 수 없이 혼인 절차를 급하게 진행하였으나 이 후 실사를 나온 출입국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며 말하고 체류를 허가 해줬다. 중국인 여성은 체류 허가가 나오자 주거지를 바로 이탈하여 각자의 방에서 생활하며, B 씨는 남편의 건물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가 코너를 임대하여 낮에만 영업하고 본인의 수입을 올렸다.
서류상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으나 중국인 여성은 이혼해 준다며 계속 핑계를 댔다. 지난 4월 화가 난 남편은 인천 출입국에 방문하여 신원 보증을 철회하고 2층 조사과에 위장결혼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해도 받아주지 않고 출입국 측은 법원의 소송만 받아오라는 말만 했다.
이 후 위장결혼이라고 신고를 해도 인천출입국은 법원의 판결만 받아오라며 또 돌려보냈다. 당일 위장 결혼이라며 서면을 작성하여 인천 출입국에 등기로 보냈으나 출입국은 신고를 묵살하는 사이 중국인 여성은 브로커를 통해서 1년 체류연장을 또 받았다.
허가 신청당시 남편은 체류허가 서류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남편의 기역은 2021년도에 체류 허가신청을 미리 해주고 바로 이혼을 하려고 작성한 서류를 폐기하지 않고 서랍에 보관하였는데 그 "서류를 이용한 걸로 의심" 되여 인천 출입국에 찾아가서 남편은 내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자며 정보공개 요구를 하였는데 공개 할 수 없는 서류라고 했다. 남편은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보자고 해도 출입국은 비 공개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서류상 남편은 사무실 개인 책상에 도장과 신분증을 사무실 서랍에 보관하고 다녔는데 도장과 신분증을 도용당했다 라며 말했다.
“인천 출입국에 남편은 신원보증 철회와 위장결혼을 당했다”라며 신고하고 체류 허가 이전 실사를 요청하였고, “인천 출입국에 남편이 서면으로 위장결혼 당했다”라며 신고하였어도 인천 출입국은 브로커를 통해서 받은 서류만 보고 체류 허가를 해줬다.
일부의 내국인들이 위장결혼을 당했다고 신고하면 출입국에서 실사 후 남편의 의견을 듣고 체류허가 결정을 하는 게 관례다. 그러나 인천 출입국은 신원 보증을 철회하고 위장결혼을 당했다고 신고해도 아무 조치도 없이 직권 권한으로 위장결혼을 합법화 해줬다.
그러나 법원은 위장결혼을 사기죄로 명한다.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득을(국적, 영주권, 체류취득목적) 취한 경우라면 사기죄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위장결혼을 당한 당사자는 적법한 절차로 해당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법률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소송을 통해서 가해자는 처벌받게 되었다
또한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형법상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및 부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 성립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나, 각각의 상황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법률출처] 위장결혼 처벌 | 작성자 김정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