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대비 모의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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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대비 모의훈련 실시
  • 최미령 [지역명예기자]
  • 승인 2022.06.09 07:5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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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민원처리 풍토 확립
○ 실제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통해 민원공무원 현장 대응역량 제고
○ 관할 경찰서와 연계한 훈련 실시로 관․경 공조체계 강화
○ 방문 민원인 2차 피해 예방 및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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