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A 씨는 인천 출입국에 위장결혼을 당했다고 2번 신고와 서류제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천 출입국은 어이 없게도 위장결혼을 합법으로 체류 허가를 하여줘 당사자는 화병으로 울고 있는데 인천 출입국 담당자는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고있다.
국민들은 나와 가족을 지켜달라며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인천 출입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억울한 목소리를 내 던지고, 위장 결혼을 한 중국인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인해 위장 결혼을 당했다며 신고한 A 씨는 억울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인 여성은 서류상 남편 영업장을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래 과정을 정리" 하였다.
1. 중국인 여성은 위장 결혼이 두번째다. 체류 허가가 나오자 중국인 한족 여성은 주거지를 이탈하여 모텔에서 2~3달 생활하면서 낮에는 남편 사업장에 나와 본인 소득을 올리고 있다.
2. 중국인 여성은 인근에 저렴한 방을 임대하여 혼자 살고 있으며 중국인 여성은 혼인을 유지 할 의사가 전혀 없이 남편을 이용하여 체류만 하려는 목적이다.
3. 21년 11월경 남편은 이혼을 하려고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서 책상에 보관하고 있었다.
4. 한족 여성은 서류를 몰래 흠쳐 불법 가짜 행정사를 이용하였는데. 중국인 여성은 불법 가짜 행정사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중국동포 브로커 행정사를 통해서 출입국에 접수를 하였으나 브로커 행정사는 본인이 출입국 직원들과 친분이 있으니까 "자기 손에서 안되는 게 없다"며 자랑하며 말했다.
5. 남편 A 씨는 체류 허가 4개월 이전 "위장결혼을 당했다며 출입국에 찾아가서 신고"를 했으나 출입국 직원은 판결문을 받아서 신고하라고 신고를 안 받아 줬다.
6. 바로 1층 민원실에 실사를 나와 달라며 신원보증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7. A 씨는 5월 10일경 위장 결혼을 당했다며 "인천출입국청장 앞으로 진정서를 발송"하였다.
8. 브로커는 위장 결혼인데도 서류를 위조하여 합법으로 서류를 만들고. 인천 출입국에 3개월이 지난 서류로 (21년에 11월 경 발급받아 보관한 서류) 체류 허가서를 제출하였다.
9. 인천 출입국은 남편의 동의도 없이(진정서 확인도 안하고) 제출한 가짜 서류로 위장 결혼을 합법으로 체류 허가를 하여줬다.
10. A 씨는 인천 출입국에가서 본인의 동의도 없이 위장결혼을 합법으로 왜 허가를 해줬냐며 항의하고 A 씨 본인이 제출한 서류 열람요청을 하였으나 인천출입국은 비공개라며 거부했다.
11. 그러나 A 씨는 인천 출입국에 체류 허가를 해주지 말라며 제출한 "진정서와 신원보증 철회서 외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인천 출입국은 브로커가 제출한 가짜 서류로 체류 허가를 하여줬다.
화가난 A 씨는 동사무소에 가서 본인 외 발급 해준 서류를 확인 하였으나 없었다. 이처럼 인천 출입국은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체 빼앗아 가서, 화가난 A 씨는 인천 출입국에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열람신청까지 하였으나 담당자는 모든서류를 한참 살펴보고 전체 비공개라며 거부했다. 그러나 정상적인 체류 허가라면 본인이 제출한 서류까지 열람을 거부한 인천 출입국은 서류상 남편 A 씨도 모르게 체류 허가를 해주고 법대로 처리 하여 줬다며 말하고 이혼 판결문을 받아 오면 어이 없게도 법대로 처리 한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