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동포신문】 출입국 인근에 행정사 간판을 달고 행정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일부 가짜행정사 업자들은 출입국에서 지정한 대행 수수료로 수입이 맞지않자 한국말이 서투른 중국인이나 중국동포를 대상하여 날뛰는"사건 청탁 브로커"는 출입국 근처에서 합법처럼 간판을 달고 운영하고 있다.
출입국에 등록한 합법행정사들은 법무부에서 지정한 대행수수료 중, 상한가를 넘기지 않고 지정한 요금에 따라 법을 지키며 대행 업무를 하고 있으나 법을 지키면 수입이 크게 없다.
그러나 일부 브로커들은 행정사 자격증을 빌리고 행정사가 실제로 일하는 것처럼 속이며, 일부행정사는 자격증을 빌려주고 출입국에 서류 접수 때만 행정사의 역할을 한다.
이처럼 브로커 행정사 업자들은 수입이 없자 F-6 체류 비자를 가진 여성들을 대상하여 영주권 및 국적을 만드는 방법 등, 정체불명의 서류로 일부 출입국 직원의 친분을 사칭 하며 위장결혼으로 유도하여 만들고, 유책이혼 사유를 만드는 방법을 외국인 여성들에게 전수하여 대한민국 남성들이 위장결혼을 당해 피해를 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위장결혼을 당했다며 출입국 및 경찰서에 신고해도 법은 위장 결혼을 당한 사람의 "손을 절대 들어주지 않고 브로커의 손만 들어주고 있어" 불법 브로커들이 날뛰고 있다.
한편 브로커들은 사이트를 통해 외국인 여성에 접근하여 한국남성들이 덧에 걸리도록 방법을 알려주고 상담은 중국어로 24시간 상담을 해준다.
정부는 위장결혼으로 만드는 가짜 불법 행정사 업자들을 단속해야 하나 수 백 만원씩 뒷돈을 만지는 불법 행정사를 관련 정부는 절대 단속을 하지 않고 출입국에 등록된 합법 대행 행정사에게만 잣대를 들여대고 있어 불법 가짜 행정사들만 고수익을 올리고 있어도 단속이 전무하다.
정부는 위장결혼을 만들어주는 브로커들을 모르쇠하고 있자,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들이 뒷 돈만 주면 합법이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자 일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법을 비웃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