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다수의 중국동포들이 중국에서 복용하던 약을 가지고 입국하다 마약류 관리법으로 입건 되여 출국 명령을 받는 중국동포가 다수다. 그러나 식약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8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한편 중국동포 A 씨는 부인이 중국에서 치료용으로 복용하던 약을 가방에 넣고 입국하였으나 인천 공항에서 마약류로 분리되어 치료약이라고 해명하였으나 2년간 아무 연락이 없다가 체류 신청하러 출입국에 방문하였으나 강제 출국 명령을 받아서 출국 대기 중이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복용하던 약이 마약류로 분리되는 경우가 다 수 발생하여 이번 법 개정에 필요하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질병 치료를 위해 휴대하고 출입국 할 수 있는 마약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자가 치료용으로 국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승인 대상에 소아 뇌전증 치료에 사용되는 ‘에피디올렉스’(제품명) 등 대마 성분 의약품을 추가하는 것이다.
참고로 현재는 대마 성분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한 제품만 공급받을 수 있다.
ㅇ 이번 개정안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 보장과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류 안전관리는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식약처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