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출입국 인근에서 중국동포 브로커가 활개쳐 잘사는 외국인들을 sns등 사회망을 이용하여 유책을 잡고 유책으로 유도하는 법을 일부 외국인 여성에게 학습시켜 외국인 여성은 경찰의 공권력을 이용 112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기록 등, 유책의 사유를 만들고 있다.
이처럼 한국 남자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외국인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으나, 일부 외국인 여성은 체류허가 이후 외국인 여성은 주거지를 이탈하고 유책을 만들어 주는 브로커로 인해 실행에 들어가면 한국남자들이 유책을 잡히지 않으려고 무서워서 떨고 있다.
일부외국인 여성들은 왜 유책 만을 잡을까?
일부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 입국할 때 위장 결혼을 목적하여 브로커를 통해 학습을 받고 한국에 입국한다.
알선조직 브로커들은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위장 결혼을 강행시키고 2년이 지나면 외국인 여성이 한국 남편에게 유책의 사유를 걸어서 집을 나오게 하고 소송까지 진행하게 만들어준다.
일부 외국인 여성이 이렇게 하는 까닭이 있다.
혼인 신고하고 2년이 지나야만 "남편을 유책으로 만들어서 소송을 해야 국적 또는 영주권을 받아 고수익을" 올리는 맛사지 업체 또는 유흥가로 들어갈 목적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알선 조직이 또 뒤따른다.
한편 일부 브로커들은 남편의 도장을 흠치게 하고 동의 없이 서류를 발급받고 서류를 만들어서 출입국에 접수하면 출입국도 브로커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부 중국동포 브로커들은 다문화 센터를 통해 가정 생활을 상담해주는 척하다 가정을 깨야만 브로커들은 고수익을 올리기 때문이다.
한국남편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사증 허가 때 반드시 '출입국의 확인이 있여야만' 한다고 행정사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