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하거나, 소화설비 고장난 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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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하거나, 소화설비 고장난 채 방치’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2.07.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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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다중이용시설 94곳 대상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
- 소방시설 관리부실 36곳(38%) 적발…과태료 부과 8건 등 총 42건 조치
- 비상구 폐쇄 및 방화문 훼손, 비상구 앞 물건 적치, 소화설비 고장난 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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