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지난 보도가 수차례 되었다. 한족여성은 체류허가가 나오자 마자 모텔과 다가구주택에서 생활하며 지내다 다문화센터에서 상담해주는 브로커의 지시를 받고 위장결혼과 유책을 만들어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을 학습하였다.
지난 3월 한족여성은 위장결혼을 당한 남편, 배우자의 직무실에 몰래 들어와서 도장과 신분증을 훔쳐 서류를 만들고 허가도 없는 가짜 행정사, 브로커를 통해 300만원을(배우자주장) 받은 브로커는 인천 출입국에 체류 허가 서류를 만들고 싸인 해서 제출하였다.
인천출입국은 서류만보고 남편 당사자의 확인도 없이 체류허가를 해줬다.
브로커를 통해 한족여성은 영주권만 받으려고 유책을 잡기위해 악행이 시작 되었다.
한편 남편은 상가 코너를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고 일부 공간만 임대하여 주었으나 한족여성은 자기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공동 공간의 출입구를 막아서 업무를 하지 못할 계획을 세우면, 배우자가 화가 나서 한 대 때리도록 유도하려고 악행이 시작 되었다.
한족여성은 수차례 112에 남편을 신고하고 허위로 부평경찰서에 맞았다고 신고하고,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하였다. 그러나 한족 여성은 한국에 입국할 당시 위장결혼으로 입국하여 남편을 힘들게 하고 유책사유를 만들어서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였으나 혼인 관계가 2년이 안 되어 영주권을 신청 대상이 아니자, 유책의 방법 등을 학습한 한족여성은 영주권을 받기 위해 이번에는 멀쩡한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만 만들려고 혈안이 되었다.
그러나 영주권은 멀다. 2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이뤄진 상태에서 남편을 유책으로 만들어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여성은 21년 체류 허가가 나오자마자 모텔에 장기 방을 얻어서 2달 생활하고 남편을 유책으로 몰기위해 시간만 나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만들어서 병원에 치료하러 다녔다.
출입국은 지난 한국인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체류 허가를 해주었으나 법이 개정되자 브로커들이 난발하여 문화와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다문화 부부를 대상하여 잘 사는 가정을 무너트리는 브로커들을 뿌리 뽑기 전까지 한국인 배우자들은 숨도 크게 못 쉬고 살아야 하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