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동포신문】우리 나라 국민들은 나와 내 가정을 지켜달라고 세금을 낸다.
그러나 외국인이 사기 결혼을 만들자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하는 중에 다문화센터 브로커는 외국인 한테 300만원을 받고(여성주장) 남편을 유책부터 고소/고발까지 진행하여 주고 국적 또는 영주권까지 받게 작업을 해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정을 깨고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부 다문화 센터 중국동포 브로커를 들이 앞장서서 가정을 깨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여성은 사소한 일상 생활을 다문화센터에 중국어로 상담하면 남편이 알아 들을 수가 없자 다문화센터 브로커는(중국동포) 남편을 유책 배우자를 만들게 외국인 여성을 지시하는 작전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여성은 한족이며 전직 중국에서 중학교 교사로 800만 원을 주고 위장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 하였다.
이 여성은 위장 결혼을 체류 목적으로 입국하여 전 남편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책 사유를 만들어 이혼을 한 과거가 있다. 이 후 이 여성은 체류만료 기한이 2일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급하니까 진짜 혼인을 할것 처럼 연극하여 혼인 신고를 하였고. 이 후 22년 3월 남편도 모르게 도장과 신분증을 흠쳐 브로커를 통해서 체류 연장을 하였다.
2번째 결혼은 지인의 소개로 금전 댓가가 없이 진행 됐다. 이 여성은 출국하면 한국에 들어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자, 혼인 전남편과 2년을 유지하여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만들었으나 대구 다문화 센터는 브로커가 없어서 진행을 못했다. 2번째 혼인에서 인천 A 다문화센터에 브로커거 있자, 힘을 얻은 중국인 여성은 남편을 유책으로만 몰아야 된다. 이 여성은 국적 또는 영주권을 받아 한국에서 체류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면 중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 할 수 있어 "체류 목적"으로 이런 악행을 일삼는다.
공인인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만들기 위해 이 여성을 다문화센터 브로커가 시키는 악행을 하고있다.
외국인 여성은 무조건 시비를 걸고 112. 119로 허위신고를 남발하고 남편이 때리지도 안았는데 때려서 피 났다며 거짖말을 하고, 다문화센터 브로커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인천 가정법원에 27일 접근 금지 신청을 하였으나 인천 가정법원은 28일 기각하였다.
당일 브로커는 부평 경찰서로 남편을 폭력으로 신고하고, 여성은 112로 허위 신고를 남발하자 부평 경찰서는 허위 신고를 받고도 백운 파출소에서 출동하여 폭력이 없었다는 현장 확인을 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부평 경찰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브로커의 허위 진단서와 고소장만을 보고 남편을 위험한 인물이라며 112로 허위신고를 남발한 외국인 여성에게 긴급 상황에만 신고하도록 “워치를 선물”하였다.
한편 국민들이 나를 지켜 달라며 세금을 내는데 국민이 낸 세금으로 허위 신고를 남발하는 외국인 여성편을 들어주며 국민을 범죄자로 만든 부평 경찰서의 행동이 어이 없다며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