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동포신문】 온라인상에는 흔히 조선족 동포라 불리는 중국인 재외동포에 대해 '지방 선거권이 생겼다' 혹은 '공무원 시험 혜택이 있다'는 식의 허위거짓 정보가 만연하다.
최근에는 조선족 동포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돼 더 이상 서류상으로 내국인과 구별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5로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언급도 있었다고 한다
이 내용을 확인한다.
우선 주민등록법 제 6조는 주민등록의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대상자에 대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이라 명시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해당 법조항이 최근 바뀐 적은 없는 만큼, 조선족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면 주민번호 뒷자리가 5로 시작한다는 주장은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
이는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외국인 등록번호나 거소 신고번호의 뒷자리가 5에서 8로 시작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조선족 동포가 귀화하지 않는 이상 주민등록번호는 발급되지 않으며, 대신 외국인등록을 거치면 외국인 등록번호가,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를 받는 경우에는 거소 신고번호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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