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법무부는 미래 우수 인재의 선제적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2.8.8.(월) 부터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첨단분야* 인턴 비자를 신설합니다.
* 첨단기술의 범위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기술로 반도체,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
그동안 한국의 위상 제고로 졸업 전 한국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수요와 국내 정보기술(IT)기업이 외국인 재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으나, 이를 허용하는 비자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인재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국내 인턴 활동이 허용되고,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학업과 관련된 인턴 활동이 가능했던 반면, 해외 대학 재학생의 경우 국내 기업 인턴 활동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티에프(TF)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과제로 선정되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규제심의기구*의 사전 검토를 마쳤습니다.
* 기업·학계·법조인 등 민간 전문가를 과제별 심의위원으로 배정 → 규제 개선방안 적정성 판단
또한 전문인력유치지원 실무분과위원회*에서도 특히 인력 부족이 심각한**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이 국내기업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 신설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21년 9월)
* 「전문인력유치지원 실무분과위」(위원장: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법무부 차관) 산하 전문분과로 해외 전문인력 유치 관련 부처 간 조율‧협의 기능 수행
** 12대 주력산업(반도체, 바이오‧헬스, IT비즈니스 등) 기술인력 부족인원 28,050명 (’20년 기준)
이번 비자 신설을 통해, 잠재적 우수인재에게 한국기업 근무와 한국 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부여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래 우수인재에게 한국의 기술, 문화를 전파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시에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첨단분야 인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 유학, 취‧창업을 원하는 경우 비자 취득 요건을 우대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 우수인재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국내 청년들의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기업은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만 첨단분야 외국인 인턴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 고용인원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 설립 후 3년까지 고용 제한을 유예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신성장 산업의 인력 문제 해소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국가 성장을 지원하는 비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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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분야 인턴비자(D-10-3) 개요 |
□ 개요
ㅇ (내용)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에 대해 첨단기술 분야 국내 기업체에서 인턴활동 허용
□ 적용 대상
ㅇ (초청 기관) 첨단기술 분야* 종사 기업(기관)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민간기업) ①첨단기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 ②「기초연구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춘 기업, ③「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 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④「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첨단기술의 범위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기술로 반도체,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
※ (국민고용보호) 각 기관은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만 첨단분야 인턴 고용 가능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일로 3년간 고용 제한 적용 유예)
ㅇ (외국인) 해외 우수대학*의 첨단기술 분야 전공 재학생, 졸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
*Time지(誌) 선정 세계 200대,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
□ 첨단기술인턴 체류지원 특례
ㅇ (체류 지원) 1회 부여 가능한 체류기간 확대(현행 구직비자 6개월→1년), 인턴 급여 수령 허용(최저임금 이상)
ㅇ (유학, 취‧창업지원) 국내대학 유학 희망 시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취업비자, 창업비자 변경 시 우대**
* 유학(D-2)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시 학력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면제(표준입학허가서로만 심사)
** ➊인턴분야에 정식 취업하고 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경우 특정활동(E-7) 자격 학력, 경력 요건 면제, ➋기술창업(D-8-4) 비자 점수제 가점 15점 부여(총 80점 이상인 경우 자격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