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인천에 사는 A 씨는 중국인 여성과 혼인을 하였는데 처음부터 부부답게 살지 못하고 중국인 여성은 혼인 신고 후 즉시 각방을 요구하자 A 씨는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 되자 지방의 출입국에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 된다며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지방의 출입국도 실사 후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 라며 6개월의 체류를 허가해 주자 A 씨는 사업변경 으로 주거지를 인천으로 옴겨 사업을 하였으나 인천 출입국도 체류 허가때 실사를 하면서 혼인의 진정성에 의심을 하면서 체류 허가를 허락했다.
그러나 중국인 여성은 체류 허가가 되자 21년부터 주거지를 바로 이탈하여 지금까지 혼인의 목적은 전혀 없이 "체류목적 의로 사기 결혼"을 만들었다,
A 씨는 출입국 등, 국민 신문고에 신고를 하였으나 체류 허가가 일단 나오면 한국 남자는 갑질을 하면 안 되고 평생 사기 결혼하며 생활하라는 식으로 어이없는 답변으로 이혼 소송해서 오면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출입국법이 개정되자 사기결혼으로 만드는 브로커들이 난립하여 대한민국은 사기 결혼을 만드는 외국인 여성 세상이 되게 생겨 대한민국 남자들 앞길이 막막해질 위기다.
외국인 여성들이 대부분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일부 다문화 센터는 생활 법률 상담을 해주는데 일부 다문화센터 브로커들은 사기결혼을 만들어야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남성들은 사기결혼을 당해도 신고 할 곳은 전혀 없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출입국으로 미루고 출입국에 신고하면 판결을 받아오라고 한다.
외국인 신부가 체류 허가를 받고서 집을 나가도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기 전 대한민국 남자들은 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 외국인 여성에게 체류허가 때만 되면 브로커가 접근한다. 외국인 여성은 본인 서류를 발급 받아서 브로커에게 주면 브로커거 체류허가를 하도록 조치를 세우 주며 뒷돈 100~30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법이 개정되기 전, 남편이 출입국에 신고하면 출입국에서 실사를 하고 체류 허가를 하여줬으나 법이 개정되고 가짜 서류를 줘도 출입국은 실사 없이 서류만 보고 체류허가를 하여주자 전국에 사기결혼으로 유도하는 브로커들이 난립하고 있다.
사기 결혼을 당한 대한민국 남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어도 법무부도 브로커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외국인 여성들은 혼인 신고하고 2년이 지나면 브로커들이 접근하여 영주권 또는 국적을 받도록 해준다며 접근하고 한국인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되도록 덧을 놓는 방법과 수법을 알려준다.
그러나 외국인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고 유책 사유를 만들며 이혼을 하면 더할 나이 없이 외국인 여성은 로또에 당첨이 된 거다.
아이가 있다면 한국법으로 예외 규정에 따라 국적 또는 영주권을 받는다.
외국인 여성들이 따뜻한 가정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일부 다문화센터의 브로커들에게는 고수익의 일자리가 생겨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