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일손 부족 ..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체계적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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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일손 부족 ..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체계적 관리 방안
  • 박진호 본사(예천) 편집국
  • 승인 2022.09.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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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제도 : 과수‧채소류 분야 등 농업의 계절적‧단기적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최장 5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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