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해외 입국 체계 완화,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중단
-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 단계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 희망자(내국인·장기 체류 외국인)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 검사로 감염 여부를 확인
* 의무 검사 중단 이후에도 검역 단계 유증상자 검사와 입국 후 보건소 무료검사 및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로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
- 향후 치명률 높은 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하거나 발생률 또는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가가 발생할 경우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
- 면회 : 접촉 대면 면회 허용. 면회객 자가진단키트(RAT) 사전 음성 확인(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장 결정)
- 외출·외박 : 조건부 전면 허용.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 대상(복귀 시 RAT 검사 실시)
- 외부 프로그램 : 허용. 3차 접종 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유증상자 사전 RAT 실시)
-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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