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지난 3년간 연평균 1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지만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참석인원 등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각 언어로 제작해 배포하는 지원자료마저 전문용어가 많은 한국어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에 불과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할 수 없는 ‘작업지휘자’ 배치와 같은 내용이 ‘대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다.
[고용부 설명]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교육할 때 가장 효과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임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 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음
* 사업장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인원과 교육 내용을 사업주가 관련기관에 보고하는 법적 의무는 없음
현재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자료 총 1,870종을 16개국* 언어로 제작하여 사업장에 제공 중이며,
* 공용어(영어), 중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네팔, 태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캄보디아, 미얀마, 동티모르,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인 동영상, 애니메이션, VR 콘텐츠도 총 585종을 개발하여 제공 중임
또한,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또는 사업주가 요청할 때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 ▲(교육횟수) 연평균 800회 ▲(교육시간) 2시간 ▲(제공언어) 한국어+통역 ▲(교육내용) 업종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
ㅇ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사업주 외국인 고용관리교육*(6시간)」 시에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예방 교육(1시간)을 지원하고 있음
* ▲(근거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제11조 ▲(교육시간) 총 6시간 ▲(교육내용) 고용허가제의 이해(1시간), 외국인 근로자와의 바람직한 고용관계(1), 출입국관리법(1), 외국인근로자 보건관리(1),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1)
올해는 동영상(1~2시간 분량), 웹툰 등 시청각 자료를 중심으로 총 88종을 추가로 제작 중임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종사하는 업종을 고려하여, 취업 전 일반안전보건교육을 고위험 업종 교육으로 전환하며,
조선업 등 고위험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공단, 해당 기업이 협력하여 직접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 고용허가제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을 통한 16시간 교육 중 산업안전보건 일반교육(3시간) 과정을 제조업(끼임), 건설업(추락), 조선업(추락) 등 고위험 업종 교육내용으로 전환한다.
향후에는, 지난 8월 체결한 다자간 업무협약(’22.8.29.)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입국 전 현지 고용허가센터(EPS)를 통해 더욱 충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 자료를 해당국에 제공할 예정이다.
자국으로 귀국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를 안전보건교육 강사로 양성하여 귀국 후 현지 고용허가센터(EPS)에서 직접 강의하는 계획도 마련 중이다.
ㅇ 또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등 외국인 관련 단체와 협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밖 정기모임, 행사 시에도 안전보건교육과 통역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 추락·끼임 등 재해다발 유형에 대해 포스터, OPS 등 형태로 제작하여 자료 전시대를 통해 안전메세지*를 전달할 예정임(16개 언어)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9개소) 우선지원(‘22.10월~), 소지역센터(36개소) 확대한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 외국인 관련 단체,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교육 지원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