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 제도다.
송출국가에서 일반 외국인노동자 도입 : 고용허가제(E-9) 조건
허용 기업 : 중소 제조업(노동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5개 업종)
도입 대상 : 인력송출국(16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 절차
* 외국인노동자는 업종 간 이동 불가능하나. 사업장 간 이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단, 휴업ㆍ폐업 등 사업주 귀책사유는 횟수 불포함)
동포 고용 : 방문취업제(H-2)
허용 기업 : 중소 제조업(노동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음식, 숙박 등 35개 업종), 광업
도입 대상 : 연고 동포(국내 초청), 무연고 동포(한국어시험, 전산추첨)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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