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이 2022년 11월 7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
2023년 2월 28일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
【중국동포신문】불법체류 외국인이 '23. 2. 28.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 시행일 '22.11.7.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는 여권과,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이다.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후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다.
사전신고는 최소 자진출국기한 만료일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신고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하이코리아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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