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1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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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1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 박진호 본사(예천) 편집국
  • 승인 2022.11.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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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현장의 구인난 등을 고려하여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배정

-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사전에 거친 이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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