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 통보 의무 면제 제도가 있다.
불법체류자가 일정 범죄(폭행·절도·성폭력 등)의 피해자인 경우, 법무부(출입국·외국인관서)에 대한 경찰의 통보의무가 면제되어 범죄피해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정부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지난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77일간 법질서와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주요 국제범죄를 대상으로 집중단속 하여, 갈수록 세력‧집단화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801명을 검거 하였다.
한편 2022년 1월부터 6월의 범죄유형별 변화를 보면 전년 대비 살인 11.8%, 강도 117.2%, 강간‧추행 67.3%, 폭력 9.5% 상승하는 등 주요 형사범죄가 전반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외국인 마약사범의 수는 2018년 596명에서 2021년 1,606명으로 약 3배 증가하는 등 외국인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특히, 단속 시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외국인 범죄조직 등 배후세력의 유무까지 철저히 확인하여 해외조직의 유입 또는 범죄조직의 국내 자생을 근절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 내 외국인 전용 클럽과 유흥‧숙박업소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마약류 유통‧투약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집중단속 기간 중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범죄단체 구성·활동죄(형법 제114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을 차단함과 동시에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세력을 철저하게 파악·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두어 들일 예정이다.
그러나 단속 기간에는‘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로 출국당하는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