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중국동포와 외국인들은 그들의 비자에 기록된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이 제한되어있다.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국내에 머물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체류자격은“취업을 할 수 있는 것”과 “취업을 할 수 없는 것”, 이 두 가지로 분류된다.
◐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는 단기취업(C-4), 전문기술(E-1~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관광취업(H-1), 거주(F-2) 및 일정한 요건하의 재외동포(F-4), 영주(F-5) 등의 체류자격을 말한다.
◐단기취업(C-4)
활동기간 90일 이내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흥행 활동, 광고, 패션모델활동, 강의, 강연, 연구, 기술 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직 직업(E-1~E-7)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규정된 전문직은 다음과 같다. 교수(E-1, 활동기간 2년), 회화지도(E-2, 활동기간 1년), 연구(E-3, 활동기간 2년), 기술지도(E-4, 활동기간 2년), 전문직업(E-5, 활동기간 2년), 예술흥행(E-6, 활동기간 6개월), 특정활동(E-7, 활동기간 2년) 등 모두 7개가 있으며 각각의 신청자는 신청하는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 자격증을 갖춘 의사와 간호사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국에서 고용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개업의로서 직업을 갖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자격증을 획득해야 한다. 신청자는 시험원에 의한 철저한 평가 후에 시험을 볼 수 있다. 최근에 영어 강사들에게 주어지는 E-2 비자를 받는 것이 조금 까다로와졌다. 현재 E-2 비자신청자는 범죄 경력 증명서와 건강을 보증하는 자기건강 확인서, 그리고 신청자의 학위가 진짜임을 증명하는 학위취득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연수취업(E-8)
국내에서 산업연수(D-3)를 1년간 마친 연수생에게 2년간 국내 기업체에서의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자격이다.1년간의 연수기간이 종료된 그 다음날로부터 계산하며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연수취업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이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므로 이 기간이나 신원 보증기간의 범위 내에서 허가 기간을 부여하지만 국내에 체류할 수있는 총기간은 입국한 날로부터 산업연수와 연수취업기간을 합하여 3년을 넘을 수 없다.
◐거주(F-2)자격
거주 자격을 소지한 국민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난민인정을 받은 자 등은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 비정규직 또는 정규직에 자유로이 취업할 수 있다.
◐재외동포 (F-4)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나 부모의 한 명 또는 조부모의 한 명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자에게 부여되는데 단순노무, 사행행위를 제외한 취업활동이 2년간 허용된다.
◐영주 (F-5)
영주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국내에서의 취업활동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관광취업(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호주/캐나다/일본/뉴질랜드 총 4개국)의 국민으로 관광을 하면서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를 말하며 이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다.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후, 입국하여 사업장 배치 전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며, 변경된 재고용제도에 따라“재고용”은 1회 2년에 한하여 허용되며, 현재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가‘체류기간 만료 60일전부터 허가기간 만료일 전까지’재고용 신청을 하는 경우 출국하지 않고 계속 취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3년의 취업활동기간 범위 내”에서“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고, 취업기간 중에 가족을 동반할 수 없다.
◐방문취업(H-2)
H-2 비자로 한국에서 고용기회를 찾는 재외동포는 먼저 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을 마치고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 후, 구직알선 의뢰 또는 스스로 구직 가능 하지만 노동부 장관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일할 수 있으며, 직업을 얻은 후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신고를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야 한다. 취업교육이수와 관계없이 외국인 등록은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야 한다. 단, 방문취업 동포가“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방문취업 동포“건설업종 취업등록제”에 따라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교육 등 절차를 거쳐「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한다. ‘09년 12월부터는「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없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다."취업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외의 비자유형은 국내에서 체류만을 허가하는 것이며 취업할 수 있는 자격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만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유학(D-2) 자격
외국 유학생이 수업기간 혹은 방학기간에 유학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활동의 범위 내에서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 단 국내에서 1학기 이상 수학하고 담당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하며 주당 20시간 이내만 취업이 가능하다.(어학연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방문동거(F-1) 및 동반자격(F-3)으로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려는 경우도 가능하다. 그러나 첨단연구소, 사행행위 영업장소, 유흥접객업 등에서의 취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방문동거(F-1) 자격
방문동거자격자는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거나 한국인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고자 하는 때,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취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하항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 근로자들과 동일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노동법에관한 더 많은 정보, 규정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한/영])에서 얻을 수 있다.
◐임금지불
• 임금 수표나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전체 금액을 적어도 한 달에 한번 피고용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고용주가 피고용인에 대한 임금지불을 거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출입국관리소에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인과 동일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 한국에 거주하며 일하는 미등록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에 기록된 신분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 임금 보장시스템 : 고용주의 파산 또는 기타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피고용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 임금 보장시스템 절차 : 노동부의 인정과 체납임금 확인→파산확인 신청(피고용인)→30일간의 파산 확인과정은 1회 연기될 수 있다→확인 신청 및 체납임금에 대한 신청→확인결과 통보(피고용인에게) 및 체납 임금지불서 송달(근로복지공단)→피고용인에게 체납된 임금송금 →정부가 고용인에게 지불을 요구할 권리 보유
◐퇴직금 안내
퇴직금 제도는 5인 이상 근로자를 가진 사업장에는 의무사항이다.3장에서 다룬 임금 지불에 대한 4가지 기본 요구사항은 퇴직금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1년 이상 고용된 근로자는 퇴직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특수 상황이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 역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미등록외국인근로자도 법적으로 사업장의 피고용인으로 간주되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퇴직금 산출 방법(예)
고용기간: 1998년 4월 30일~2002년 10월 31일(4년 6개월 28일=1,668일)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600,000원(3개월 이상 전체 임금)/92=39,130원
◐정의 :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사회보장협정 : 협정 체결국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체결국 국민에게 이중가입 면제, 가입기간 합산, 동등 대우, 급여송금 보장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위한 것으로, 협정의 적용범위에 따라“가입기간 합산 협정(totalization agreement)”과“보험료면제 협정(contributions only agreement)”으로 크게 구분된다.- 협정 체결국 :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중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총 16개국)
◐반환방법 :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 법상의 연금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가입자에게는 본국 귀환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2007년 5월 11일 이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외국인이 본국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2007.8.29.부터 출국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단, 비행기 티켓 등 1개월 이내에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출국 전이라도 청구서 접수는 가능)
• 반환가능 여부 확인
•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점방문 외국인 반환신청구비서류: 급여지급청구서, 여권, 예금계좌, 항공권(1개월 이내에 출국예정사실 증명)
• 국내 은행계좌는 일주일 이내, 외국은행계좌는 한 달 이내
• 반환계산 : 국민연금(피고용인 + 고용주 기여금) + 이자
• 지점에서 확인절차퇴직금=1일 평균임금 39,130원 × 30일 × 1,668일/365일=5,364,621원
※본인이 해외거주를 사유로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거나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대리인을 통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 확인과 본인여부 확인 방법에 차이가 있다.
◐ 외국인 건강보험 안내
정의
한국에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선택이다. 하지만 직장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을 1개월 이상 떠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입국관리소의 통지에 따라 외국인의 의료보험을 해지시킨다.
◐보험료 산정
평균소득(월) × 보험료율(5.08%) 피고용인과 고용주는 전체 계산된 금액을 균등하게(각각 50%) 납부한다.
◐의료보험 보상범위
• 의료적 치료 : 질병, 상처예방, 진단, 치료, 회복, 출산, 사망 등.
• 건강검진 :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유지, 2년에 한번 제공되는 건강검진. 1년 기준으로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비사무직(노동자)
◐외국인 고용보험 정의
사회보장보험으로서 고용 보험의 목적은 안전한 고용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실직했을 경우 보험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향상 사업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자격과신청
1998년 10월 1일 이후부터 최소한 한명의 피고용인을 가진 고용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적용제외 대상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힌다.
•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2004년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및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사 서비스업
•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 한국에서 직장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 단기 피고용인, 교수, 산업연수생, 거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 위에 언급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로 구분된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이 포함된다.
◐실업급여 계산
실업수당 총계=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 수
• 최고금액 : 40,000원/일
• 최소금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
금액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최저액 역시 매년 바뀐다.)
◐수급기간
퇴직당시 연령과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한 즉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하여, 구직신청서와 수급인정자격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한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12개월이 지나면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없이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실직한 개인이 직업을 얻거나 수입이 생기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정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보상범위는 새로운 산업질병, 초과근무 및 스트레스도 포함한다. 보상은 부상당한 근로자와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들에게 지급된다.
◐자격과 신청절차
2000년 7월 1일 이후부터 최소 1인의 피고용인을 둔 고용주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 외
•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과 수렵업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단,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이 행하는 사업은 당연 적용함)
•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행하는‘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공사’의 경우 연면적의 330제곱미터 미만의 공사
• 가사서비스업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 범위
• 한국회사 또는 고용주와 계약을 맺고 고용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정기적인 소득을 얻은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간주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포함시킬 경우, 그 외국인 노동자는 자동으로 보상을 받는다.
• 적합한 비자 없이 불법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출입국관리소에 기록된 신분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간주되어 산업재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이 산업재해 및 신청절차
• 산업재해 보상사건으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재해목격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확인서와 의사의 소견서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정확성을 위해 재해당사자와 목격자 고용주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실시된다.근로복지공단 관계자로부터 추가적인 서류와 신청서를 요구받을 수 있다. 철저한 조사와 서류검토가 끝나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신청자 재해 해당자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 사망의 경우, 그 가족은 보상과 장례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