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한족은 출국하면 입국하기가 어렵자 체류가 만료되면 마음에도 없이 이들은 위장 결혼을 선택하고 체류 2년이 다가오면 숨겨둔 발톱을 들어내는 일부 한족여성들이 위장 결혼을 만들고있다.
이들의 수법은 악 날 하다
한국 사람을 개 돼지로 생각한다. 위장 결혼을 만든 중국인 여성이 한국사람 인생을 송두리체 뽑아가면서 이들은 출국을 하지 않으려고 브로커와 결탁해서 아무 짓도 안한 남편을 112로 신고를 남발하고 사전처분과 온갖 형태의 범죄를 뒤집어 씌워도 우리나라는 브로커만 튼튼하면 모두 합법처리 한다.
모든 범죄를 한국인 남편한테 뒤집어 씌우고 남편을 돈 갈취범으로 엮고, 남편이 재산이 있어도 아무 것도 없다며 속았다고 가정 법원을 통해 이혼에서 승소하려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경찰서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사건을 잘 만들어 주자 이들은 한국인을 개 돼지만도 못 한 사람들로 보고 있다.
문제는 브로커의 요구에 의해 사실 확인을 안 하는 경찰 수사관은 이들의 지시에 잘 따르자 오히려 한국 사람이 증거가 명백해도 경찰은 한국인 증거는 무시하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가짜 증거를 들여대도 외국인은 보호하고 오히려 한국 사람만 처벌하자 중국인 일부한족 이들의 표현은 감히 느네 한국 사람이 중국인을 건들였지 하며 오히려 본대를 보여준다며 역 고소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중국인이 무서워서 경찰과 출입국은 이들이 하라는 대로 말 잘 듣자 일부 중국인은 한국인을 사람취급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찰서와 법은 어디 있는지 세금한푼 안 내는 외국인과 중국인들을 편들어주기 바쁜 경찰과 출입국이다.
그러나 체류 허거때 출입국에 들어가야 할 서류는 남편의 자필서명이 들어가야 되나 외국인 B씨는 남편의 도장을 훔쳐서 찍고 본인이 자필 서명하여 남편도 모르게 체류 허가를 받아서, 화가 난 A씨가 부평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라며 고소하였지만 부평 경찰은 합법 서류라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외국인 브로커들은 법이 무서운 줄 모르고 경찰서와 출입국을 흔들어도 중국인이 무서워서 사실 확인 조사도 없이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하자, 출입국은 경찰의 처분만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