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E-9 외국인근로자 의 2022년 입국 인원 이 오늘(12.21.) 8만4천명을 돌파 했다고 밝혔다.
* ’22 년 입국인원 : 84,969 명 (12.21. 기준 )
이는 코로나 19 로 인해 외국인력의 입국이 지연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제 4 차 비상경제 장관회의 (8.8.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서 연내 8만 4천명의 입국을 추진하기로 한 계획을 달성한 것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위하여 법무부와 협력 하여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을 6개월 에서 1년 으로 확대 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간소화 했으며 ,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부정기 항공편 을 증편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신속 입국을 추진하는 한편,
* 7 월 네팔 ·인니 ·미얀마 부정기 항공편 증편 (주 1 → 2 회 )
송출국 장관 면담 , 고위급 면담 , 노무관 간담회 등을 통해 송출국가와의 협력을 강화 *하여 외국인력의 입국 인원 을 매월 점진적으로 증가 **시켜 왔다 .
* (장관 ) 태국(6월)・스리랑카(11월)・우즈벡(12월)・인니(12월)・라오스(12월) 장관 면담
(차관 등 고위급 ) 방글라데시 (5 월 ), 인니 (9 월 ), 베트남 ・ 필리핀 (10 월 ), 네팔・캄보디아 (12 월 )
(실무자 ) 미입국인력 다수국(네팔 등 6개국) 노무관 간담회(6월), 협조서한문 발송(7월)
** <’22 년 월별 입국 인원 (명 )> (1~3 월 ) 월 평균 2,941 → (‘22.4 월 ) 4,867 → (5 월 ) 5,308 → (6 월 ) 6,208 → (7 월 ) 8,857 → (8 월 ) 10,721 → (9 월 ) 10,600 → (10 월 ) 11,259 → (11 월 ) 11,215 → (12.21.) 7,109
이로 인해 오늘 기준 외국인근로자 (E-9) 체류인원은 총 26.4 만명이 되어 코로나 19 이전 수준 27.7 만명의 95% 수준을 회복 했으며 , 연말까지 는 누적 26.7만명으로 96% 이상을 회복할 것 으로 예상된다.
* <E-9 도입규모(천명)> (’08) 72 → (‘11) 48 → (’12) 57 → (’13) 62 → (’14) 53 → (’15) 55 → (’16) 58 → (’17~’20) 56 → (’22) 69 → (‘23) 110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입국 확대에 대응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먼저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 하는 한편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22.12.11. 시행
5 인 미만 농어가 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 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 한다.
* 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2.3. 시행
또한 , ’23 년도에도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 및 산업안전 교육을 강화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 하고 , 외국인근로자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 을 위해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 *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 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축조필증 미발급 )을 숙소로 제공 시 고용허가 불허 등
아울러 , E-9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3 개월 이내 산업인력공단 직원이 사업 장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하여 , 근로계약서 준수 및 취업생활 적응 여부를 확인 하고 고충 사항 을 청취 하는 등 빠른 한국생활 적응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
외국인력상담센터 (콜센터) 및 전국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40개소)를 통해 고충상담 ,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체류지원서비스 를 강화 할 예정이다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은 “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지속 확대 하는 만큼 외국인근로자 의 인권을 증진하고 ,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고 하면서 ,
“아울러 ,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 되어 산업현장에서 내국인 근로자와 함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