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서비스업 외국인력 허용업종 확대 .. 규제개선 지속 추진 중
상태바
중국동포 서비스업 외국인력 허용업종 확대 .. 규제개선 지속 추진 중
  • 박진호 본사(예천) 편집국
  • 승인 2023.01.20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방문취업(H-2) 동포 중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요건 충족 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