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동포신문】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비전문인력(E-9, H-2비자)의 경우 전문인력(E-7), 계절근로(E-8) 등 다른 인력과 달리,
현재 중앙정부 간 MOU방식을 통해 외국인 구직자 선발, 입국에서 사업장 배치 및 체류지원, 귀국까지 일련의 과정을 공공부문(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산업인력공단, 송출국 공공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외국인력 활용 관련 全 과정을 전산화, 온라인을 통해 처리 중 제도 운영 관련 중요사항을 관계부처가 포함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 추진하고 있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원: 고용부, 법무부, 기재부, 중기부, 외교부 등 12개 부처 차관
또한, 내국인 일자리의 잠식 없이 외국인력의 적재적소 배치·활용을 위해서는 전체 노동시장 관점의 인력 수급상황 분석이 중요하다.
역대 최대규모(11만명)로 결정된 ‘23년 고용허가제 일반 외국인력(E-9) 쿼터는 생산인구 감소, 구인구직 미스매치 등으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외국인력 활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부족 인원 추이(천명, 종사자 1인이상 사업장)> (’21.상) 406 → (’21.하) 539 → (’22.상) 624 → (’22.하) 605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①체류기간 만료에 따른 인력대체 수요, ②장기 인력 부족 전망 등을 토대로 한 산업현장 신규 수요, ③관계부처를 통한 업종별 외국인력 수요조사 결과 및 ④지자체 건의 내용 등을 토대로한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노·사 의견수렴,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임이다.
정부는 향후 인력수급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인력난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체계적인 외국인력 체류관리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