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예천군에 주민등록을 주었거나 체류 중인 외국인 중국동포자녀 초‧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초등학생 1인당 10만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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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예천군에 주민등록을 주었거나 체류 중인 외국인 중국동포자녀 초‧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초등학생 1인당 10만원지급
  • 박진호 본사(예천) 편집국
  • 승인 2023.01.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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