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우리나라 출입국법은 처벌결과로만 받아들여 일부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사람을 체류 목적으로 이용하자, 화가난 남편이 출입국과 경찰에 신고해도 절대 처벌 못하고 오히려 부평 여가부 경찰이 무혐의로 만 종결했다.
외국인 여성 A씨는 체류를 허가를 받기 위해 한국인 남편을 특수 폭행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위 고소를 하고 남편도 모르게 사문서 위조를 하고 대행을 맏겼다. 이 여성은 인천 출입국에 가짜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으나 인천 출입국은 계약서 모양만 보고 임대차 계약서라며 인천 출입국은 체류 허가를 하여 줬다.
출입국에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는 주거지가 없는 라이센스 허가 계약서를 외국인 여성이 제출하였으나 인천 출입국은 확인도 없이 임대차 계약서로보고 체류허가를 하여줬다.
남편이 출입국에 찾아가서 사문서 위조된, 체류허가를 취소하여 달라고 요청했으나 인천 출입국은 한번 허가해준 체류는 취소 할 수 없다며 말했다.
한편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기위해 남편을 특수 폭행으로 몰았으나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은 종결지에 당시 폭행이 없다며 기록되였으나 이 여성은 변호사를 통해 남편을 거짖 특수 폭행으로 몰았으나 여가부 소속 경찰은, 어이 없게도 외국인 여성이 허위신고를 해도 경찰은 사실 학인도 없이 남편을 특수 폭행으로 만들어 주자 남편이 이 여성을 무고죄로 검찰에 고소 하였으나, 동시에 부평 경찰은 무혐의 처벌을 내리자 남편이 검찰에 수사경찰을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로 고소하고 이 여성을 무고죄로 검찰에 재 고소하자 인천 검찰은 받아 들여 수사 중이다.
또한 사문서 위조로 외국인 여성을 부평 경찰에 고소했으나 외국인 여성은 변호사를 통해 무혐의로 종결 처벌하자 화가난 남편이 인천 지검에 재 고소하자 인천지검은 사문서 위조를 받아들여 부평경찰에서 재 수사 중이다.
이처럼 외국인 여성들이 사문서 위조로 출입국을 속여가며 체류 허가를 받아도 출입국은 절대 처벌을 할 수 없고 재판 결과만 받아들여 처벌하기에, 브로커 일부 변호사는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브로커들이 활개치자 대한민국 남편은 피눈물을 쏟으며 살고 있다. 남편이 위장결혼을 당해 혼자 생활해도 이혼을 청구하면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해서 이혼도 못한다.
특히 외국인 여성 이들은 집을 나가서 남편도 모르게 가짜 서류로 체류 허가를 받아도 우리나라 법은 처벌하지 못하자 위장결혼이 활개치고 있어 출입국에서 사실 확인하고 처벌하는 법이 시급하다며 위장 결혼을 당한 남편들은 힘없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