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 시 사업주에 외국인 고용제한 1~3년을 부과하던 것을 완화 사업주 전체 사업장 고용제한 처분도 사업장 단위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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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와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 시 사업주에 외국인 고용제한 1~3년을 부과하던 것을 완화 사업주 전체 사업장 고용제한 처분도 사업장 단위로 변경한다.
  • 박진호 본사(예천) 편집국
  • 승인 2023.02.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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