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동포신문】 남부출입국 대한행정사회에서 지난 2023년 3월 8일 중국동포 거주인구가 많고, 이동 인구가 밀집한 대림역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동포 여행사, 환전소 식품점을 대상하여 출입국 행정업무에 대한 지도와 점검 업무를 진행하였다.
서울 남부출입국 행정사회에서는 출입국 업무수행이 허가된 행정사 이외 영업점에서의 이탈 행위에 대한 빈번한 민원제기에 따른 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민행정 특별위원회에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왔다고 한다.
서울 남부출입국 행정사회의 점검 내용(출입국업무. 대행. 자격대여)은 허가된 자격증 소유자 외에는 출입국 서류작성 업무나 창문 광고문 게시하는 등, 출입국 영업 업무를 할 수 없고 서류 수집 및 알선 자격증 대여 행위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모습은 과거 지도점검에 따른 결과로 창문 광고문 게시(위반행위 사례)나 서류작성 및 알선 행위가 많이 감소되고 개선되어 시정이 된 점이다.
따라서 여행사, 환전소, 식품점등, 영업점에서는 외국인 출입국 관련 업무를 직접취급하지 말고 여행사, 환전소, 식품점 등, 중국동포 고객에게 출입국 업무는 행정사 사무소로 안내 해줄 것을 설명했다
서울남부 대한 행정사회에서는 향후에도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비협조적인 영업점은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나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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