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6월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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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6월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 박진호 본사(예천) 편집국
  • 승인 2023.03.2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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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의심자 조사
○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하여 시세보다 고가에 신고 후 해제 등 허위신고 의심자 조사
○ 매도인, 매수인 직접거래 건 중 무자격자 또는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조사
○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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