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집중 단속
- 공정한 숙박업계 영업 환경 조성 및 부적합 소방시설로 인한 사고 예방 차원
-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다수의 객실을 운영하여 부당 수익을 얻는 행위 집중 단속
- 공정한 숙박업계 영업 환경 조성 및 부적합 소방시설로 인한 사고 예방 차원
-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다수의 객실을 운영하여 부당 수익을 얻는 행위 집중 단속
【중국동포신문】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의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을 집중 단속한다.
예전 중국 사회망과 온라인 공유에서 출국하는 중국동포와 외국인을 대상하여 코로나 검사 기간에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며 병원과 불법 숙박에서 공항까지 불법 숙박업을 하며 자가용 영업을 해도 단속을 하지 못했다.
출국 하는 외국인들은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숙박 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지속해서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라며 “불법 숙박업체의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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