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외국인 에게 E-9 비자는 제조업체, 건설공사 업체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신 ‘고용허가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건설업종에서 해당 비자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부에 외국인 인력을 신청해도 많아야 75%정도만 수급된다고 언급했고요.
또한 사업장 간 이동 제한 등 제약이 많아서 E-9 비자가 현장에서는 외면 받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올해 신규 고용허가 신청 결과를 살펴보면요.
건설업종에서는 1차와 2차에서 전부 이렇게 대부분의 사업장에 고용허가서가 배정된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 건설업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규모는 3천 명이지만, 탄력배정분 만 명을 추가수요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실제 투입될 외국인근로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공사현장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다른 공사현장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상황이고요.
기존에는 출국하고 6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건설업종에도 ‘재입국 특례제도’가 적용돼 출국 후 1개월만 지나도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향후에도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고려해 고용허가제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충분히 외국인근로자가 배정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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