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동포신문】 한족 여성이 영주권을 받을 목적으로 혼인하고, 국민을 괴롭혀 괴롭힘을 당한 국민은 참다못해 7월 15일 이혼을 접수 했으나 여성은 7월 18일 이날 폭행을 당해 혼인이 깨진 유책 사유라며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사회통합을 5단계를 거치고 관련 정부를 속이려고 특수 폭행을 당했다며 이혼의 원인인 유책 사유라고 주장하지만. 이 여성은 이혼 접수 3일 후 112 신고를 하고 남편도 모르게 8월 11일 조작한 녹음이 증거라며 부평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혼법원에 가정깨진 것은 폭행이 원인이라며 유책 사유로 몰았다.
그러나 한족 여성의 주장과 달리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말다툼은 있었으나 폭행은 없었다 라며 112 종결지에 기록됐다. 부평 여가부 경찰은 112 신고가 폭행 증거다 라며 경찰이 사실 확인을 하고도 특수 폭행으로 몰았으나, 오히려 남편은 부평 담당 경찰을 고소 하였다.
외국인 여성은 국민을 체류 도구로 쓰려고 112에 허위 신고를 남발하자, 국민은 더 이상 절대 체류연장을 해주지 않겠다를 통보하여 한족여성은 남편도 전혀 모르게 출입국에 제출 할 서류를 한족여성이 작성하여 남편 도장을 찍지 않고 다른 도장을 찍어서 체류를 연장 받은 사실이 있어, 인천 출입국은 사실조사를 하였으나 같이 살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아도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체류를 취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편은 사문서 위조를 신고 했으나 부평경찰은 증거 불충이라고 조사하자, 남성이 신고해도 먹히지 않는 법을 학습을 한 일부 외국인 여성들은 온갖사유로 국민을 괴롭 혀도 관련 법은 여성 편이다.
또한 신청인이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고 (우리나라 법은) 연장을 받아도 체류를 취소 할 수 없다로 말했다.
한편 위조 작성한 서류를 출입국 대행기관이라는 행정사업체는 자격증을 빌려서 행정사라는 간판을 내걸어도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인천 출입국은 불법체류자가 현장에서 일을 한다면, 즉시 연행하고 있다.
인천 출입국은 불법체류자가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보다 이동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치료와 보상을 해주는 외교 문제가 발생되어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취지다.
지난 삼척등 강원도 일원에서 일어난 사고를 보면 불법체류자들은 병원에서 치료중에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불법체류자가 사기를 당했거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도주보다 피해 사실을 경찰이나 출입국에 알리면 해결 할 때까지 체류를 하거나 “경찰은 출입국에 통보 의무 면제 제도”가 있으나 일부 미등록 외국인들은 피해 사실이 있어도 알리지 않자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
일부 행정사에 따르면 인천 출입국이 예전 같지 않고, 서류를 하나하나 점검하며 서류를 받고 있다며 목소리를 내는 반면, 많은 대행 기관의 행정사는 인천출입국이 일을 제대 로 하여 어영구영하면 안 되고 위조 서류가 이제 안 먹혀서 대행기관은 조금 힘들어도 대행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여 더 편리하다며 한 목청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