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동포신문】한족여성은 22년 7월 18일 폭행을 당했다며 부평경찰에 허위신고를 할때 녹취를 했으나 증거가 없자 경찰에 녹취나 상처를 제시 못했다
부평경찰을 속여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22년 8월 11일 이전은 고소당시 상처를 제시 하다 8월 11일 상처를 제시하여 경찰이 작성한 기록을 보면 상처를22년 8월18일 제출하였다 한족여성은 경찰 기록에 7월 18일 폭행을 당하여 멍들었는데 몇일 지나니까 멍이 없어졌어요 라고 진술하였는데 1달 후 상처라며 경찰에 상처를 제시 할때 수사 경찰도 현장에서 촬영한 상처라며 제시하였다.


한족여성은 2달 후 녹취를 수정편집하고 필요에 따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부평경찰에 제출한 음원에는 폭행하는 소리가 있고 민사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폭행 하는 소리가 없이 음원을 해외에서 수정편집하고 재판부를 속여서 유리한 판결을 얻어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브로커들이 판쳐서 국내 국제결혼 피해자들은 3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도 우리나라 법은 거짓말하는 외국인들 손을 들어주자 국내 국제결혼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생각이 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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