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동포신문】우리나라는 국민들이세금 내며 피땀 흘려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다.
80년대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농촌 노총각을 울리는 국제결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은 어디에도 없다.
외국인 여성들은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아이 하나만 옵션으로 생산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며. 이들 일부는 가정을 가출 해 버린다.
가출하는데 남편의 원인도 있다.
어린 신부를 데려왔으면 수준에 맞는 가정과 매 달 본국으로 보내주는 생활비를 주지 않자 외국인 신부들은 친구 또는 일부 다문화 센타에서 같은 나라사람과 만나면 어느 법무사에 가면 국적 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준다는 말에 반색 하면서 부터 일이 시작된다.
일부 브로커 법무사에 가서 상담하면 돈 걱정 하지 말라며 꼬득 인다.
수법은 이렇게 진행 된다.
신부가 어리고 예쁘면 일상생활을 모든 녹취를 하며 수시로 112로 신고를 하게 만든다.
다음단계로 많은 녹취가 완성되면 법원과 경찰에 맞았다며 접근금지를 신청하여 경찰과 법원을 속인다.
경찰에 00일 남편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112 허위 신고를 하면 여가부 경찰은 폭행이 되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폭행이 되게 남편을 입건시킨다.
많은 녹취를 하는 건 폭행을 했다는 일자 원본 파일을 사용하여 폭행이 되게 수정 편집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폭행으로 엮고, 검찰은 맞는 소리가 있어 벌금으로 엮고, 법원은 맞는 소리와 허위 상처가 있어 무조건 한국인 국민이 반성을 안 한다며 폭행으로 무거운 처벌을 하게 된다.
그러나 외국에서 수정하여 만들은 녹취는 폭행하는 소리가 있자 법원은 상세로 수정한 내역을 확인 하지 않고
외국인 여성의 편을 들어준다.

국민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 법원 판사는 한마디로 때리는 소리가 있어 국민의 주장을 받아 드릴 수 없다로 사실과 다른 판결을 하게 되면 아무 잘못이 없는 국민은 위자료를 물어주고 변호사비를 물어주고 거짖말한 외국인 여성을 대한민국에서 국적 또는 영주권을 받으면 이 여성은 유흥업소로 사라져 버린다.
국민이 이처럼 피해를 당해도 우리나라 국민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대한민국은 국민을 법으로 때려잡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인 여성들에게 1차. 결혼 할때 수 천만원 비용 발생, 2차. 법으로 변호사 비용발생, 3차 위자료 발생, 4차 피해 최초 혼인 후 5년 동안 결혼 초청 못하고, 5차 발생 어린아이는 누가 키우는지... 대한민국 경찰 검찰 법원 출입국은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국민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아무리 주장해도 거짖말 하는 외국인 여성의 허위 증거는 사실이다로 판결하게 된다.법원은 국민이 주장하는 사실은 받아드릴 수 없다로 판결한다.
대한민국은 외국인들이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자 일부 법무사 일부 변호사 사무실은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고수익을 올린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나를 지켜달라며 세금내는데 대한민국에서 브로커들은 난립하고, 나를 지켜주는 대한민국은 한국 땅에 없다.
여성을 지켜주는 여가부는 있어도. 남성의편 남가부는 없다. 국제결혼 사기 피해 사실조사 하는 전담 부서 설치가 시급하다.
사기 피해를 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사실을 알려도 출입국은 웃고 있고 경찰은 관련 법이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