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국제결혼을 체류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허위로 폭행당했다며 A경찰을 속여 A 경찰은 피해자 말만 듣고 A경찰은 인지수사로 죄 없는 시민을 특수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받게 하였다.
억울하여 항소심에서 가짜폭행이 들어나 검사가 공소를 변경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만들어 졌다
이유는 출입국 법에 혼인 2년이 유지되는 기간에 남편의 폭행으로 가정이 깨진 경우에 영주권을 신청할 대상을 만드려면 사회통합을 이수해야 돼서 24년 2월부터 10개월간 남편을 체류 도구로 이용하려고 사회통합을 이수하고 남편만 보이면 수시로 신고하여도 처벌이 안 되자 허위 녹취와 허위상처를 제시하고 특수 폭행 혐의로 남편을 처벌시키자 억울한 남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정식재판 과정에서 녹취에 폭행하는 소리가 있어 1심 법원에서 인정한 특수폭행 협의가 인정 돼 항소를 하여 재판 과정에서 폭행이 없었다고 인정 되여 특수 폭행 혐의가 빠졌다.
외국인 여성은 출입국 조항에 맞추려고 이유도 없이 남편을 특수폭행으로 만들기 의해 홍콩에서 녹취를 위조해도 외국인은 인정받고 죄 없는 국민은 처벌받는데 이번 계기로 외국인들이 국민을 대상하여 체류도구로 이용 하는데 체류도구로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다.
한편 억울하게 체류도구로 이용당한 국민은 중국 동포신문사로 연락하면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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