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명 표기법은 오는 19 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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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명 표기법은 오는 19 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4.09.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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