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2024년 추석 연휴가 끝나고 어느덧 들녘의 곡식이 누렇게 익어가고 있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높은 하늘은 푸르고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의 날갯짓도 힘차다.
이번에 법무부에서 ’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표했다.
□ 시행 기간 : ’24. 9. 30.(월) ~ ‘24. 11. 30.(토) □ 대상자 ❍ 해당 기간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4.9.30.) 이후 불법체류 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 제외 대상자 ❍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 조치 내용 ❍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 자진출국자는 현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 출국일 최소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 안내 문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통역 지원) ※ 운영 시간 09:00~22:00(주말‧공휴일 제외), 18:00 이후는 한국어‧영어‧중국어 상담만 가능 검색/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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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올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4월15~6월30일까지 펼친바 있었다. 국내불법체류자는 작년 43만명이었다가 올해 41만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251만명 시대에 우리는 다시한번 대한민국을 찾아 오는 외국인에 대한 시각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장기 체류외국인은 195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에 다다른다. 불법체류를 하다가 출국 조치된 외국인은 올해 상반기 4만 4천명이었다. 이중 불법 체류자 2만 523명은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했다.
체류자격 취득 후 출국기간 이내에 다시 불법체류로 전락하는 사례도 만만치 않은데, 1년 이상 2년 미만 불법체류시 1,000만원, 3년이상 5년미만 2,000만원, 7년이상 3,000만원의 범칙금액이 부과되고 있다.
불법제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사처분을 받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병이 인계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의 추방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이번에 법무부 출입국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정책을 반기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특히, 모국을 찾아오고 있는 중국동포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이 힘겹게 살다가 범죄에 연루되어 추방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처지를 보면 가슴이 아플때가 많았다.
그들은 아마도 불법체류자가 되기를 처음부터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다. 출입국 비자신청, 거소신고, 고용신고 그리고 기간 만료시 사전에 비자연장 또는 변경을 거쳐야 하는데, 그 시기를 제때 신고하기란 만만치 않은 일이다.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는 물론이고, 밀린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이번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출입국정책을 반기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면서도 우리는 걱정할 부분이 있다.
중국동포들이 대다수 밀집거주하는 서울 대림동에서는 이번 불법체류자신고기간을 대비해, 미리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체류 조건으로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입금을 받고 있었다는 제보가 줄줄이 들어오고 있다.
또한, 변호사, 행정사에서 일한다며 ‘사무장’, ‘국장’ ‘실장’이란 직함을 가지고 기생하는 무자격자들이 합법을 조건으로 수임비를 받고 돌려주지 않는 일들도 있다고 한다.
뜻하지 않게 범죄에 연루되어 추방을 당해야하는 중국동포들의 사정은 그들과 같이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이런 문제를 마주하면 “꼭, 원칙대로 추방해야만 하는가?”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한번만이라도 참작해줄 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부디, 법무부 출입국 정책과에서는 중국동포들의 피를 빨아 먹는 범죄 피해를 사전에 발견하고, 마땅한 처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어머니, 아버지가 한국에서 모두 사망한 아들이 뜻하지 않게 범죄에 연루되어 중국으로 떠나야 한다며, 두 눈에 고인 눈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슬펐는지 모른다.
이번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안내와 관련해,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내에서 경제적 사회적 주체로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행복한 삶을 꾸리기를 바란다.
또한, 출입국에서는 국내 체류를 보다 더 많이 허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인도적 사유를 넓게 해석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국동포신문=김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