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하여 ’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 (기간) ’24. 9. 30.(월) ~ 11. 30.(토), 2개월간
▪ (참여)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 (중점 단속 분야)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유흥업소 종사자,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고,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특별 자진출국기간」을 함께 운영합니다.
▪ (기간) ’24. 9. 30.(월) ~ 11. 30.(토)
▪ (대상) 위 기간동안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단, ’24. 9. 30.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 (혜택)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외국인 유치와 사회통합의 출입국·이민정책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안내문
□ 시행 기간 : ’24. 9. 30.(월) ~ ‘24. 11. 30.(토)
□ 대상자
❍ 해당 기간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4. 9. 30.) 이후 불법체류 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 제외 대상자
❍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 조치 내용
❍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자진출국자는 현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 출국일 최소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 안내 문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24시간 운영, 통역 지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