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서도 체류지 입증서류!
한번 허가된 비자는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
【중국동포신문】대한민국 내에서 결혼이민자의 경우 F-6비자 발급기준이 정해져있다. 결혼동거의 목적 사증 발급 및 연장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황의 가능성과 체류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사실증명서에 체류 연장시 혼인의 지속성 여부를 확인하라며 전주 출입국의 기재가 되었어도 사실을 무시 한 체 체류외국인들의 진실한 결혼과 위장 결혼을 구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부부의 동거여부이며, 그것을 판단할 자료중의 하나가 ‘체류지 입증서류다. 예를 들면 부동산임대·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지 숙소 제공확인서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F-6결혼 이민 연장신청에 들어가는 서류로는 여권 원본, 외국인 등록증, 통합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부족하거나 빠트리는 일이 발생된다면 당연히 체류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관할체류지 출입국 관청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은 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재 연장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F-6비자는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국민의 배우자 F-6비자는 한국인가 동일하게 자유롭게 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의심되는 사건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 배우자(f-6) A씨(52세,여, 경기도 인천 거주)가 인천출입국에 F-6 비자 연장신청을 하면서,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체류지 입증서류로 제출했고, 이에 인천 출입국은 상가 코너 임대차 계약서를 신청자 A씨에게 체류자격이 적합하다며 연장 허가를 내주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국내 거주 B씨는 2022년 4월 2일 A씨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인천출입국을 방문해 1층 안내를 받아 사범과를 올라갔지만, “허가 받은 것은 취소 할 수 없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면 취소할 수 있다.”라며 돌려 보냈고,
B씨는 이에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을 상대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체류연장의 입증서류로 받아 허가를 받은 사실에 대해 정보공개요청을 신청했지만, 비공개의 사유가 있다라며 정보를 공개치 않았다.
상가임대차계약서를 거주 숙소로 이해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이 아닌 사무실과 상가 계약서를 가지고도 체류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어이없는 부실행정에 국민의 누구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