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자주하는 민원서식 안내이다
출입국관리법」제36조 체류지변경의 신고,「재외동포법」제6조 국내거소신고
신고기한
등록외국인: 체류지(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5일 이내
외국국적동포: 체류지(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
강조신고기한 이후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처리기관
이사 온 체류지(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이사 온 체류지(거소)를 관할하는 구청(민원여권과) 또는 동 주민센터
신고의무자
외국인 본인, 배우자, 가족, 신원보증인 등
제출서류
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서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 계약서 : 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 임차인의 서명 또는 도장날인
기타 : 고시원 등의 숙박료 납입 영수증 등 외국인이 그 주소지에 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의무자별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자 본인(이사 후 14일 이내)
체류지 입증서류
외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임대차 계약서(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제출서류
외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임대차 계약서(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숙소제공확인서 : 임차인의 서명 또는 도장날인 필요
임차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호구부 등)
저작권자 © 중국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