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사전심사제도 절차도 안내다
접수전
사전심사청구상담
민원상담과(민원여권과)
접수
사전심사청구제 창구
민원접수(방문,FAX등)
심의
민원실무 종합심의회 등
심사처리(처리부서,실무자 중심 검토)
최종결정
최종결정
가·부 여부 결정
결과통보
결과통보
처리결과 통지
접수 및 처리
사전심사창구에서 민원인 상담 후 민원서류 접수하여 처리부서 이관
민원사항이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고 현장조사, 민원인 의견 등을 듣고자 할 경우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진행
타 기관 협의 필요시, 협의 요청 후 결과에 따라 민원 처리 등
처리기간 기간 단축 처리
30일 미만의 경우 -> 처리기간 내
30일 이상의 경우 -> 30일 이내
결과통보
사전심사 결과 통지 (불가 대상일 경우 구체적 이유 및 구제절차 고지)
대상민원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 처리부서, 제출서류
민원사무명처리기간법정처리기간처리부서제출서류
사업계획(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승인 신청숙박업 12일
관광시설업 15일-문화체육과사전심사청구서
민원사무편람
사업계획서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30일40일
공장신설 승인 신청14일-민원여권과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신청20일-지역경제과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신청14일-
폐기물처분시설 또는재활용시설(사용종료,폐쇄)신고30일-청소과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30일60일주택과
건축과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 신청30일-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사업과
지역경제과
사도개설신설(변경)허가30일-도시계획과
(재개발)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 중지, 폐지)신청30일60일주거사업과
건축허가 신청15일-건축과
강조상기 처리기간은 시ㆍ군ㆍ구 기준(특별시ㆍ광역시 및 의제 처리가 포함될 경우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