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적용

2010-09-13     오정택 기자

오는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

14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 사업장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층형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서의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의 취약 근로자도 노후소득 재원을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제정, 2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인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2010년 이내에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금년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퇴직금) 및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퇴직급여제도가 강제되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적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가능한 많은 사업장에서 제도 적용 초기부터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2층 노후소득보장 수단인 퇴직연금을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며 “다만, 퇴직급여 확대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퇴직급여제도의 확대와 함께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필요한 노력들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