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체불임금 해소대책 마련

2012-09-17     박진호 기자

청주시(한범덕 시장)는 민족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17일부터 10월1일까지 15일간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각종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6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지도 및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체불 발생 시에는 노동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체불임금 청산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여 취약사업장 예방활동 전개, 체불임금 근로자 발생시 구제제도 안내 및 체불임금 청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체불임금관련 각종 정부지원 제도에는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지원제도 ▶ 체불근로자 무료법률 구조지원제도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임금채권보장제도 ▶국세환급금 권리양도를 통한 환급금 지급 등이 있다.

시 기업지원담당은 “근로자임금 체불예방 지도 및 홍보와 노동관서와 연계한 체불임금관련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안내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