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에 이용당하는 중국동포

보이스피싱 심부름만 해도 처벌…‘물건 전달’ 아르바이트 의심해야

2013-05-21     홍미은 기자

【중국동포신문=사회】중국동포 A씨(남. 20대 후반)는 중국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그만 짐만 전달하면 된다'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발견했다. 단순한 택배일로 생각한 A씨는 중국동포 이동만(가명)에게 전화를 걸어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하철역 사물함에서 물건을 꺼내려는 순간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 A씨는 경찰로부터 큰 범죄조직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는 말을 들었고, 다행히 물건(신용카드)을 전달하기 전에 체포되었기 때문에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일을 시작하면서 이동만에게 건네주었던 외국인등록증이 문제였다. 중국에 있는 이동만은 “너 때문에 입은 피해가 수천만 원이다. 중국에 있는 가족은 물론 한국에 있는 어머니를 가만두지 않겠다. 피해액만큼 송금하든지 다시 일을 시작하라”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A씨는 결국 이동만의 지시대로 누군가로부터 신용카드를 전달받아 ATM기에서 돈을 인출해 자신의 통장에 입금했다가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했다. 며칠 후 A씨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현재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A씨의 사례처럼 많은 중국동포들이 범죄조직에 이용당하고 있다. 중국 등 해외 거점 범죄조직들은 한국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동포를 전달책, 인출책, 감시책 등 하수인으로 이용한다.

범죄조직의 포섭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중국에서 금융범죄조직에 가담한 중국동포가 한국에 체류하는 지인들에게 인터넷 채팅 또는 전화로 제의하고 이렇게 포섭된 동포들이 주변의 동료들에게 같이 일해보자고 제안하는 형식이다. 두 번째는 중국어로 된 한국 관련 인터넷 사이트나 한국 체류 중국인과 중국동포들을 위한 정보공유 사이트에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거나 일반회사의 정식사원 모집인 것처럼 위장하여 유혹하는 수법이다.

범죄 성공 수익금은 전달책의 경우 1일당 10회 전달 기준 15만원, 인출책의 경우 1일당 10회 인출 기준 15만원 또는 인출금액의 5% 전후에 불과하지만 동포들이 가벼운 아르바이트로 알고 뛰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범죄조직은 수금 조직원 외에는 전부 해외 현지에 체류하고 있고, 핸드폰도 신분 등록이 필요 없는 전화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어렵다”며 “범죄에 이용당한 동포들에게는 2년 전후의 중형이 선고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죄조직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전달하거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주면 된다는 단순 아르바이트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며 “쉬운 돈벌이가 결국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