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도와드립니다!

2013-05-22     이재경 기자

【중국동포신문=사회】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재외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단 사이버 법률상담실 내에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 법률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재외동포의 대한민국관련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사이버상담실→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창구 순으로 접속한 후 신청하면 된다. 접수일로부터 5일(주말, 공휴일 제외) 이내에 답변이 완료된다. 신청인은 성명(한글, 영문) 및 비밀번호 입력 후 상담내용 수정이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상담내용은 비공개로 유지된다.

답변완료 후에는 신청인이 비공개를 선택하거나 운영방침상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공개로 처리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담내용이 공개되어 유사사례로 활용된다. 상담내용이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담신청 시 비공개를 선택하거나 전화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답변은 상담원(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개인적 견해이고, 공단은 실제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없다. 상담원은 신청인의 일방적인 기재 내용을 기초로 답변하고, 비전문가인 신청인이 실제 소송상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소송절차에서 사이버상담실의 답변과 다른 절차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서류 등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공단 전화상담 : 02-3482-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