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건설업자 폭행·감금한 불법체류자 추방

2013-09-23     김대의 기자

 
【중국동포신문=서울】서울 관악경찰서는 밀린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며 건설업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중국동포 김모씨(37)를 지난 17일 구속했다.

중국동포 근로자가 월급을 달라며 같은 중국 국적의 건설업자 이모씨(36)를 찾아가 폭행하고 납치했다. 이처럼 임급체불 때문에 다툼을 벌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모씨는 중국인 친구들과 자신의 아버지까지 동원해 이씨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하고 3시간이나 감금 한 채 밀린 임금을 달라며 400만원을 요구했다. 밀린 월급 180만원을 받지 못하자 납치극을 벌인 것이다.

폭행을 한 김씨 일당은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건설업자 이씨는 자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김씨의 아버지를 강제출국 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