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무처 변경하려면 '이적동의서' 제출해야

2013-10-17     이지성 기자

【중국동포신문=출입국】회화지도(E-2)자격 비자를 소지하고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이 초청기관인 학원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강의할 수 있을까?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한다’고 정해 놓았다.

동조 제2항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없이는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 회화강의를 하실 수 없다. 이 경우 초청한 원근무처에서의 이적동의서가 필수서류로 제출되어야 한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재외공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다.

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