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산재 매년 증가…내국인근로자의 1.7배

2013-12-03     윤천우 변호사

【중국동포신문=오피니언】필자가 근래 접한 몇몇 언론기사들은 한국사회에서 중국동포들을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산업안전 실태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의식을 던져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우선 첫 번째 언론기사는, 지난 10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내용으로,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이 2008년 0.76%에서 2012년 0.99%로 30%가 증가한 반면 내국인근로자 재해율은 0.76%에서 0.58%로 감소하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발생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율 격차가 매년 벌어져 2012년 외국인근로자 재해율이 내국인근로자의 1.7배에 이른다는 내용이다.

특히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의 경우도 내국인과 외국인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내국인의 경우 재해대비 사망률이 2008년 1.59%였던 것이 2012년 1.18%로 매년 감소한 것에 반해 외국인근로자는 최근 3년간 그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2년 1.63%에 이른다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증가 원인

유난히 비로 인한 수몰사고가 많았던 지난여름에 필자가 접했던 또 다른 언론기사는 위와 같은 수치가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 준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방화대교 남단 연결램프 신설 공사현장에서 램프 상판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인부 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사고 현장에는 이들 말고도 근무자 한명이 더 있었는데(다행히 그는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 특이하게 이날 사고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중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며 4명 모두 중국동포였다고 한다. 위 사고 발생 전인 7월 15일에 발생한 노량진 건설현장 수몰사고에서도 사망자 7명 중 3명이 중국동포였다.

이처럼, 내국인근로자의 산업실태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실태는 더 나빠지고 있는 원인과 관련하여 장의원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이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 2012년 산업안전보건공단이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구 지급 등 안전보건에 있어 한국인 노동자와의 차별”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62.5%였다고 밝혔다.

안전장비 지급 안하는 사업주 처벌해야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차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해결책은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0년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 실태와 보호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고, 2012년 6월에는 “외국인근로자 재해감소대책(안)”을 만들었지만 주로 교육, 홍보, 상담,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심내용일 뿐이며 사실상의 강제력 있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며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데 있어서 단순히 교육과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위험 산업 현장에 있어서 인력투입의 차별행태, 안전장비 지급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과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보다 실효성 있는 법개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여겨진다.

윤천우 변호사(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