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산재 상식>회사의 원직복직명령에 대응하는 방법

2014-03-06     유석주 노무사

유석주 노무사
【중국동포신문=오피니언】저번 호에 이어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유익한 정보(情報)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동포분들은 부당해고를 당하면 사장으로부터 3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3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즉 노동법적인 구제신청이나 진정을 제기하여 사장을 압박한 후 사장과 협상을 하여 임금상당액을 결정하는 것뿐입니다.

임금상당액을 많이 받는 방법
부당해고가 명백하고, 부당해고 기간이 긴 경우 사장으로부터 임금상당액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더 클 것입니다. 즉 협상력에 따라 그리고 사장이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임금상당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동포가 협상력을 높여 임금상당액을 많이 받는 방법은 첫째로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행동을 취하여 사장을 압박하는 방법인데, 구체적으로는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관할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주의 약점에 대하여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둘째로는 부당해고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장과 협상 즉 대화하면서 이러한 관련 정보를 알고 있으면 사장이 당황하면서 임금상당액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협상을 할 때는 절대 사장들의 감성적인 호소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흔히 하는 한국 사장들의 거짓말은 회사가 너무 어렵다, 돈이 없다, 폐업할 예정이다, 과거에 잘 대해줬다 등 어려움을 호소하며 중국동포에게 돈을 적게 주려는 작전을 많이 폅니다. 이때도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타결을 보는 것이 합리적이니 사장의 인간적인 부탁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중국동포이기 때문입니다.

재입사 싫다면 금전보상명령 신청
법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가장 큰 목적은 회사로 다시 복직(復職)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중국동포분들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은 대부분 사무직이 아닌 제조업이고, 열악한 근무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영세한 사업장이다 보니 복직하여 다시 부당해고를 한 회사로 돌아갈 동기가 부족하여 법적인 목적과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동포분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대부분의 해결방법은 회사에 다시 복귀하는 것보다 위로금 등 임금상당액을 많이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협상력을 극대화하여 위로금을 받고 부당해고를 한 회사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이 중국동포에게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부당해고를 한 회사가 중국동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응(對應)하는 가장 흔하고 주요한 방법의 하나가 바로 원직복직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회사로 다시 복귀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회사가 좋은 경우 다시 복귀하여 근무하면 되고, 부당해고 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받으면 됩니다.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부당해고를 당한 후 바로 구제 신청하는 것보다 부당해고 기간이 길면 임금상당액 금액이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고를 당한 후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