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 영주권 불허 대상

2014-03-18     김준효

【중국동포신문=출입국】문 : F-4 소지자입니다. 2년 전에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다가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낸 적이 있는데 국적신청해도 괜찮을까요?
답 :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다가 벌금을 낸 경우는 준성매매로 보기 때문에 국적신청은 가능하나 국적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문 : 여행비자로 들어왔습니다. 국적 신청한 어머니가 있으면 F-1으로 변경 가능합니까?
답 : 가능합니다.

문 : 동포3세로 H-2비자 만료일 가까이에 영주권을 접수했습니다. 지금 출입국신원조회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기록을 떼 갖고 오라해서 영주권이 안 될까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 불허 떨어지면 그 후에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버지는 동포2세로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답 :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은 영주권 불허대상, 영주권 불허치면서 바로 출국명령내립니다. 체류기간이 지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아버지가 초청해서 국적이나 영주권신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